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라도 같다"라는 발언이 해당 채팅방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었고,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감정을 고려한다면, 지역비하감정에 따른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발언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