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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라마84
도도한라마84

채팅방에서 "전라도 같네요" 라고 했는데 모욕죄 성립하나요?

채팅방에서

A가 B에게

"B씨, 전라도 같네요;;" 라고 했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요?

닉네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엔 B씨를 많이 알고있난 분들이 있었고요.

전라도 같다 라는것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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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라도 같다"라는 발언이 해당 채팅방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었고,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감정을 고려한다면, 지역비하감정에 따른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발언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글만 보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글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역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