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방에서 "전라도 같네요" 라고 했는데 모욕죄 성립하나요?
채팅방에서
A가 B에게
"B씨, 전라도 같네요;;" 라고 했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요?
닉네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엔 B씨를 많이 알고있난 분들이 있었고요.
전라도 같다 라는것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라도 같다"라는 발언이 해당 채팅방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었고,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감정을 고려한다면, 지역비하감정에 따른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발언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글만 보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글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역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