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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혁신적인자스민
잔금일이 06.11입니다.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납부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 감면 받고자 하는데 그럼 총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 납부 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 방문 혹은 정부24 전자민원으로 구비서류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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