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도중 비도 오고 사람이 안보여서 서행하였으나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사람을 뒤늦게 보고 정지하였습니다. 그 사람과 별도의 접촉은 없었으나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운전석 뒤쪽 주유구 부분을 발로 가격하여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이후 그 사람을 불렀으나 무시하고 그냥 도주하였고 빠르게 내려 차량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심하게 찌그러져서 쫓아갔으나 놓쳤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개정으로 인한 우회전시 일시정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벌금 6만원과 벌점10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형사님께서 범인을 잡아주셨고 재물손괴죄로 해당 가해자분은 내일 송치예정입니다. 가해자분이 오늘 전화오셔서 합의해달라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정선일까요? 차량 수리 견적서는 80만원 나왔고 이틀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틀간 렌트를 이용할 생각이고, 저는 출근하여 업무도중 수리 견적을 받으러간 비용 및 시간과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서를 쓴 제 시간과 비용등의 보상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량수리비 렌트비 이외에 총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것이 적정선일까요?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등 민사 부분을 포함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보통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포함한 금액에 약간의 형사 합의금(상대방과 협의 후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상대방의 경제력을 보면서 처리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을 추가하여 합의를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