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범죄에서 부모한테 민사승소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범죄의 경우 부모를 상대로 민사를 내 승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는 어떨까요?
정신, 물리 양쪽 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으로 피해아동이 팔이 부러진다거
나 소아정신과를 장기간 다닐 정도로 심각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강남서초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으로 변호사대동해서 고소넣는 식의
실소가 나오는 경우가 아닌 실제 심각한 범죄수준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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