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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홍여새138
귀여운홍여새13820.06.16

촉법소년범죄에서 부모한테 민사승소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범죄의 경우 부모를 상대로 민사를 내 승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는 어떨까요?

정신, 물리 양쪽 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으로 피해아동이 팔이 부러진다거

나 소아정신과를 장기간 다닐 정도로 심각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강남서초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으로 변호사대동해서 고소넣는 식의

실소가 나오는 경우가 아닌 실제 심각한 범죄수준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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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자녀의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폭행 등을 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인정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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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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