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범죄에서 부모한테 민사승소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범죄의 경우 부모를 상대로 민사를 내 승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는 어떨까요?
정신, 물리 양쪽 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으로 피해아동이 팔이 부러진다거
나 소아정신과를 장기간 다닐 정도로 심각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강남서초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으로 변호사대동해서 고소넣는 식의
실소가 나오는 경우가 아닌 실제 심각한 범죄수준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자녀의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폭행 등을 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인정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법소년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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