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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사노무담당자
안녕하세요.
이직한 사업장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는 사업장인데,
전월 납부한 주민세 금액을 보니 [과세총액-과세표준공제액]x0.5%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공제액을 어떻게 구해야하는지요?? 계산식또는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총액이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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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과세대상 (총 급여액-공제액) x 0.5%로 납부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