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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사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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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시 과세표준공제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직한 사업장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는 사업장인데,

전월 납부한 주민세 금액을 보니 [과세총액-과세표준공제액]x0.5%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공제액을 어떻게 구해야하는지요?? 계산식또는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총액이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과세대상 (총 급여액-공제액) x 0.5%로 납부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