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련된멧토끼51
세련된멧토끼5123.05.3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총 180일.근무를 해야 자격이 주어진다는데

제가 총 며칠 일했는지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전직장이랑.합쳐서 180일 세는거 말고도

한직장 에서 몇개월 이상 근무했을때 자격이 주어지나요? 8개월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전직장이랑 합치는것 아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제 근무를 한 때는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파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의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일수를 알아야 현재 180일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8개월 정도 근무하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6일

    로 근무를 한다면 6개월이면 충족이 됩니다.(인터넷 상에서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통 1주일에 6일이 근무일로 산정됩니다. 몇개월 근무했는지 별도의 조건이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180일)로만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직장에서 몇일을 채워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