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리자가 영상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cctv는 관리자가 보여주지 않는이상 영장으로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와 같이 영상 열람 및 제출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고 지인이 그러던데 찾아본 바 영유아보호법(?) 에 유치원은 영상 녹화시 60일 보관의무가 있으며
열람 및 제출 거부시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규정을 보았던거 같은데
영유아법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개인이 촬영된 cctv 열람 및 제출 거부시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만약 업무를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cctv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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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열람등은 촬영 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개인정보인 CCTV 촬영영상의 열람 요청시 이를 반드시 열람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조항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을 지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CCTV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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