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로는 cctv는 관리자가 보여주지 않는이상 영장으로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와 같이 영상 열람 및 제출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고 지인이 그러던데 찾아본 바 영유아보호법(?) 에 유치원은 영상 녹화시 60일 보관의무가 있으며
열람 및 제출 거부시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규정을 보았던거 같은데
영유아법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개인이 촬영된 cctv 열람 및 제출 거부시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만약 업무를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cctv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