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찬기러기55
대찬기러기55
22.04.11

Cctv 관리자가 영상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cctv는 관리자가 보여주지 않는이상 영장으로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와 같이 영상 열람 및 제출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고 지인이 그러던데 찾아본 바 영유아보호법(?) 에 유치원은 영상 녹화시 60일 보관의무가 있으며

열람 및 제출 거부시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규정을 보았던거 같은데

영유아법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개인이 촬영된 cctv 열람 및 제출 거부시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만약 업무를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cctv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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