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령은 왜 명령이고 장관령은 왜 규칙인가요?
제가 알기론
명령: 국회 의결 없이 행정기관이 정한것
이고
규칙:독립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왜 대통령령이 명령이고 행정기관의 장관령이 규칙인가요?
대통령은 행정기관에서 정하고 장관은 국가기관에서 정하는 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과 국가기관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법률 초보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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