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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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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가 없을 시에는 위헌이 되는 건가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통령령을 만들 때

법률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대통령령이더라도

위헌이 되는 건가요?

대통령령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론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법률이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방안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하였다면 집행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령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위법 무효라고 할 것이고 추후에 관련 근거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령도 상위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없는 내용으로 정했다면 위법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