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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유머감각있는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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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궁금해요!

26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되어

영업팀 -> 고객센터팀으로 전배될 예정인 상태입니다

대표가 부르더니 갑작스럽게 고객센터팀으로 보내더군요 아직 입사한지

1년도 안된 상태고 업무는 그대로 가되, 팀만 바뀐다고 말했지만 추후에 고객센터 업무도 병행해서 시킬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업무추가에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출근도 해야됩니다

기존에는 9-6시 평일 출퇴근이였습니다

이럴경우 직무변경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부서가 이동됨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