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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정한돌고래76
제목과 같이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 된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하여 월세만 받게 할 순 없을까요?
원래 임차인은 이사를 간 상황이구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 등기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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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와 설정이 되었다고 하여 다른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세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사실을 고지하고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고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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