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전동오토바이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9월21일 무면허로 전동오토바이로 배달을 했습니다.
점포앞에 세워놓고 대기하던중 다른차량이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대물사고가 났구요.그래서 경찰서에 접수를 하였는데 형사님이 사고는 9월21일에 났고 면허 취득일자가 10월25일 인데 무면허 운전 했냐고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면허 취득한것도 다시 취소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면허취소가 되어 1년간 재취득이 불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