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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제비12
안녕하세요, 연봉 3800 직장인입니다.
월세 50 / 청약 월 10씩 납입하고 있는데 카드/현금 대한 세액공제는 돌려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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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우러세공제는 가능하며 주택청약소득공제도 불입액의 40% 가능합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본인이 매월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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