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전화를 이용 / 법인카드 또는 법인명의 계좌 이체로 결제
2. 직원 핸드폰을 법인 명의로 변경
3. 각자 비용 지불 후 영수증 또는 요금납부내역서를 회사에 청구
위의 방법들이 다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번만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통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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