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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직원숙소 전기요금 법인 회사 부가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직원들이 원룸 혹은 오피스텔에서 살고있는데(회사에서 숙소비 지원,법인통장에서 나감)

직원 숙소 전기요금이 부가세 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면

회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공과금 중에 관리비는 관리비 고지서

통신비는 통신비 고지서 보내고 있는데 숙소 전기요금도

우편으로 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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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원 숙소 관련, 숙소 관리비 및 인터넷 요금 등 복리후생적인 비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통신비 처리 등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부가세 매입공제는 통신사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지 않으시는 경우 법인세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과 부가가치세 개념은 다릅니다.

    직원 숙소 임차료 및 관리비는 모두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숙소의 전기료나 수도료 난방비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 숙소의 전기료, 난방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은 고지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숙소용 사택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전기요금 중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직원이 아닌 회사 명의이어야 하며, 전기요금 고지서는 세금계산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어 증빙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