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소멸한다는데요.
제가 곧 1년차가 되서 연차가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연차 5일 정도 사용한 걸로 기억나서 대략 6일이 남았는데 내일부터 사용해도 다 사용할 수 없는데요.
제가 한 번도 연차 관련해서 서면이든 말이든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연차가 소멸된다는 것도 오늘 지인을 통해 알게 됐구요. 다른 회사는 촉진제도 같은 걸 하나본데 저희는 그런 걸 안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회사에 돈이 없다는 말을 자주해서 연차 수당으로는 안주려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저번에 연차 사용할 때 얼핏 연차 문서 봤을 때 제 연차가 총 15일로 되어있던데 그건 만 1년 경과하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검색해서 봤을 때 옛날 방식대로면 1년 경과시 생기는 15일을 미리 쓰는 개념이라던데
혹시 바뀌었다는 입사 첫해 1달 근무 시 연차 1개 생기는 제도는 기업이 선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면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절차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 가능하며
회사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차가 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입사일자가 언제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연차소멸시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15일은 만 1년 되면 생기는 것이고, 1달 만근시 1개 생기는 건 법에 정해진 것이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최초 1년에 15개를 주면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주는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미리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 발생 후 1년 후 소멸하고,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되는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그에 대한 연차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 신고대이 됩니다.
연차제도는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 시 1일,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최소한도로서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단, 5인 이상 기업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차에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2년 차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