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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향고래204
짙푸른향고래20423.07.06

입사 후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소멸한다는데요.

제가 곧 1년차가 되서 연차가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연차 5일 정도 사용한 걸로 기억나서 대략 6일이 남았는데 내일부터 사용해도 다 사용할 수 없는데요.

제가 한 번도 연차 관련해서 서면이든 말이든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연차가 소멸된다는 것도 오늘 지인을 통해 알게 됐구요. 다른 회사는 촉진제도 같은 걸 하나본데 저희는 그런 걸 안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회사에 돈이 없다는 말을 자주해서 연차 수당으로는 안주려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저번에 연차 사용할 때 얼핏 연차 문서 봤을 때 제 연차가 총 15일로 되어있던데 그건 만 1년 경과하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검색해서 봤을 때 옛날 방식대로면 1년 경과시 생기는 15일을 미리 쓰는 개념이라던데

혹시 바뀌었다는 입사 첫해 1달 근무 시 연차 1개 생기는 제도는 기업이 선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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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면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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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절차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 가능하며

    회사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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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차가 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입사일자가 언제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연차소멸시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15일은 만 1년 되면 생기는 것이고, 1달 만근시 1개 생기는 건 법에 정해진 것이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최초 1년에 15개를 주면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주는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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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미리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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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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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 발생 후 1년 후 소멸하고,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되는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그에 대한 연차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 신고대이 됩니다.

    연차제도는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 시 1일,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최소한도로서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단, 5인 이상 기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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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차에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2년 차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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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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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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