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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셰퍼드98
고운셰퍼드98
24.01.02

연차 계산 기준인 입사월로부터 1년 미만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일단 연차 수당 관련 본격적 질문에 앞서 근로계약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일하는 분야는 경비업입니다

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이 기본이고 경비업 근로자 또한 대부분이 '갑'?회사와 도급 계약을 하는 경비 용역 회사 소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비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비 용역 회사와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며 기간 제한없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1년 6월 초에 경비업체에 입사를 했고

그 6월 기준으로 1년이 되는 22년 6월 월급에 1년치 연차수당을 통째로 같이 받았습니다

금액은 대략 백십만 원 정도이고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지 연차를 전혀 쓰지 않았고 아마 15개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 6월~23년 6월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도 23년 6월 월급과 함께 통째로 백십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24년 6월까지 다니지 않고 작년 말, 23년 12월 31일 부로 개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 매년 연초마다 쓰는 근로계약서도 23년 초에 쓸 때 23.1.1~23.12.3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3.12.31까지로 퇴사 처리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했을 때 1년 15개 연차를 주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기준이 되는 입사일이 6월 기준이고 23년 12월까지 근무이기 때문에 80%는 되지 않아 15개 연차는 못 받지만

1년 80%미만 근무자에게도 개근한 1개월에 대해 1일 유급 휴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 회사 규칙에도 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퇴사 시 23년 7~12월 까지의 연차에 대한 수당 (쓴 연차를 제외하고)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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