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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홍학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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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계약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일수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지급일수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2.4. 최초입사이고, 22년 발생분량 연차수당지급완료

23년 연차수당 발생분량 지급완료

24.3. 퇴직입니다.

저희 회사는 23.1.1.자로 회계연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근로자는 매년 1.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으나, 4대보험을 취득/상실신고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회계연도에 맞게 15개가 생성되는게 맞는것인지, 계약을 1/1자로 다시 체결하였으니 3개가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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