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지급일수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2.4. 최초입사이고, 22년 발생분량 연차수당지급완료
23년 연차수당 발생분량 지급완료
24.3. 퇴직입니다.
저희 회사는 23.1.1.자로 회계연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근로자는 매년 1.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으나, 4대보험을 취득/상실신고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회계연도에 맞게 15개가 생성되는게 맞는것인지, 계약을 1/1자로 다시 체결하였으니 3개가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