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인경우 계약기간 상정
예로들어 12월 31일 계약종료 1월 1일 계약 시작 이런식으로회사에서 매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실제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근무 연수는 1년이 훨씬 넘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로 대우 연차휴무를 1년 11개만 지급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로들어 12월 31일 계약종료 1월 1일 계약 시작 이런식으로회사에서 매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실제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근무 연수는 1년이 훨씬 넘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로 대우 연차휴무를 1년 11개만 지급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형식상 재계약처리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계속근로자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종이 변경될 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 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하는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88.01.30, 근기 01254-1455 참조), 1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더라도 업무,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없는 등 단순히 형식적인 퇴직 및 입사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다만, 별도의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닌 한 최초 입사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근로계약부터 최종 근로계약에 이르는 기간 전체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1년 기간제 근로자였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근로내용 등이 매년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연차, 퇴직금 모두 첫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법상 권리(연차휴가, 퇴직금 등)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갱신 또는 반복체결하면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11개씩 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