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나요?
세금을 내라고 통지가 오면 그때 의무가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 하는 기간 같은데 왜 이게 종료할때 의무가 성립하나요? 시작할때 성립돼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이 종료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며, 해당 세금에 대한 신고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의 소득금액은 전년도 1.1~12.31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12.31 이후에는 과세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규정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1~5.31에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납세의무의 성립은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하고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신고는 과세시간 종료를 통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리고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납세의무확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를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쇡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셔법상의
과세요건, 즉 과세대상 및 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국세청 등의 소득세, 법인세 신고 안내문과는 무관
합니다.
즉, 개인은 매년 12월 31일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법인은 과세기간이 경과
되는 시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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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보입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상 과세요건에 충족되어 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유는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예로든다면 12월31일이 종료하는 시점에 12월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반면 납세의무의 확정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세금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립의 경우 12월31일까지 세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납부해야하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신고를 통해 구체적인 세액이 확정되면 납세의무의 확정과 함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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