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쇡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셔법상의
과세요건, 즉 과세대상 및 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국세청 등의 소득세, 법인세 신고 안내문과는 무관
합니다.
즉, 개인은 매년 12월 31일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법인은 과세기간이 경과
되는 시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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