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특정일시에 특정구역으로 이동을 했다" 정도의 증명만 해줄뿐, 이 것만으로 의제강간 피해를 입증해줄수 없습니다.
성병에 걸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특정시기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줄뿐 특정인으로부터 의제강간 피해를 입었단느 점을 입증해주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봤다는게 성병이 걸린 과정이라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