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부인해서 보안수사결정내려지는 이유는뭘까요?
피해자입니다. 피해당일 카톡으로 피해상황을 말하며 기분나빳다햇더니 가해자가 미안하다는말을 남겻습니다.
가해자가 계속해서 기억이 안난다라고만 말을해서 수사관이 다시조사해봣자 또 그럴게 뻔하니 조사할필요없고 증거도 카톡증거가 명확해서 송치하겟다햇는데
1달잇다가 보안수사요구가 내려졋습니다.
이경우 불송치날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수사요구가 나온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는 담당경찰관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경찰이 일단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서 검찰로 올린 부분이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경찰의 판단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송치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불기소(검찰단계이기 때문에 불송치가 아니라 불기소입니다) 확률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히 보완수사만으로 불송치 확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보완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대하여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불송치 확률이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보완수사라면 이를 조사해서 보완한 후 다시 송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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