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부인해서 보안수사결정내려지는 이유는뭘까요?
피해자입니다. 피해당일 카톡으로 피해상황을 말하며 기분나빳다햇더니 가해자가 미안하다는말을 남겻습니다.
가해자가 계속해서 기억이 안난다라고만 말을해서 수사관이 다시조사해봣자 또 그럴게 뻔하니 조사할필요없고 증거도 카톡증거가 명확해서 송치하겟다햇는데
1달잇다가 보안수사요구가 내려졋습니다.
이경우 불송치날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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