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하나, 수사관이 목격자에게 연락하거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무효는 아니나, 증인출석이 어렵다면 해당 증거제출은 안하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맞습니다(증인소환은 강제성이 있어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출석안해도 되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