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준강간 피해자입니다.
범죄 이후 가해자와 카톡한 내용 중 '한 번의 실수였고 돈 주면 없던 일로 해줄것이냐'는 말을 나눈 기록이 있는데요.
혹시 몰라서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저 카톡 캡쳐본이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을까요?
2. 합의 후 고소는 피해자에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법률적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증거로써의 효력이 충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합의를 할 의사가 명확하신지요? 합의가 잘 되서 고소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 고소를 진행하면 될 것이나, 무조건적인 처벌을 원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도 원하신다면 고소를 선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기로 하고 배상금까지 받은 연후에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을 것인데, 이말인 즉슨 합의 후에 고소하는 것이 이례적인다, 즉 피해자의 태도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이 되므로, 굳이 따지자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나 합의 건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진단서 등과 함께 위 카카오톡 증거 역시 관련 증거로 제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고 다시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약정불이행으로 참작이 될 여지가 있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거로서 효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사실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큰 무게를 두게 됩니다.
거기에 카카오톡으로 그 내용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를 한 뒤에 고소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합의로 인해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금전적으로 되었다는 측면에서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많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해자의 한번의 실수라는 말은 준강간행위를 어느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합의 후 고소가 반드시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일단 가해자가 준강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이 점에서는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였음에도 고소를 한 경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준강간 가해자가 준강간 사실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준강간 피해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가해자와 피해액에 대해 합의한후 고소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취지로 인정될 수 있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합의 후 고소는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