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귀자 해임관련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 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복귀 직원이 있는데 25년도 부터 매출이 급감해서
육아휴직 복귀자 해임 해야 할거같은데 대체인력도 육아휴직 기간동안만 고용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경영상 해임을 해도 괜찮나요?
코드번호를 몰라서 다시 수정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다 해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해고가 가능하므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해고로 처리하면 해고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으로 하시면 23번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보관해 두시고 이직확인서에 2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합의가 되면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해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면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