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어느정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구두계약을 보통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계약입니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된 계약과 다를 바 없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의 여부입니다. 구두계약이 녹음되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충분히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그 특성상 녹음내용이나 추후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토대로 그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