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서류없이 친구랑 말로만 계약을 한다면 나중에 법적인 효력은 없는건가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 형태의 하나로. 이 또한 계약서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계약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성립하는데는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계약하여 의사가 합치하면 그것으로 계약은 성립하며, 계약서는 그 증거가 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합치되는 구두계약도 당연히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효력도 발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구두 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다툼이 생기면 어느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연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추후에 친구는 대여받은 사실이 없거나 이자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계약을 할 때는 문서화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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