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명이나 명시적 서면상의 도장없이 행한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민법에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확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구두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송부했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위약금이 없다 할지라도 구두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두계약이 효력을 얻기위해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 주장자는 구두계약 일시, 대화내용, 대화메모, 통화기록, 증인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