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하는 타이어를 말했는데 다른 타이어 보여주며 타이어를 찢었다고 하네요
타이어 교체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원하는 제품 키너지 stas 분명 이야기했는데 타이어 4개 다 빼고 다른 모델 라우펜을 보여주면서 이거라고 하길래 제가 이 제품 말한 거 아니고 이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미 타이어를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라우펜으로 하면 95000원으로 해줄 테니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지점에서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곳 간다고 하니 3개는 원래 타이어로 넣어주고 1개는 제가 끼고 다니는 사이즈가 아닌 더 큰 사이즈를 끼어줬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제품을 끼고 승차감이 너무 이상했으며 고속도로 주행을 계속해야 돼서 너무 불안감에 힘들었습니다. 다른 브랜드 타이어 가게 가서 문의를 했더니 중국산 타이어에 사이즈도 더 큰 것으로 끼우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줬냐고 고객센터 연락하라고 해서 했더니
고객센터에서는 별도의 보상처리는 없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지역 담당자가 원래 타이어 갈려고 했으니 보상 처리는 어렵고 타이어 찢는 것도 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보상 금액 5만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자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작업을 했고, 원래 타이어를 훼손했음 > 명백한 과실.
규격이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 ->
안전과 직결 되는 문제, 과실로 인한 위험 발생.
따라서 훼손된 타이어의 보상
담당자는 중고 타이어고 원래 교체하려고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찢은 타이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니 5만원 보상해준다고 문자로 답변 받았고 저는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
또한 잘못된 규격의 타이어 장착으로 인한 다른 지점에 가서 교체하였고 4개 다 교체하였습니다. 이동비와 교체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될 때" 인정됩니다.
사고, 부상, 손해 등이 발생해야 위 자료가 인정되며, 단순히 불안감이나 불쾌감만으 로는 금액 산정이 되나요?
그러나 안전과 직결된 위험한 상황이었고, 고속 도로 주행을 했기에 하이패스 결제 내역은 찍혀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내용을
소비자원에 신고를 해면 해결해 주나요? 소비자원은 중재 역할만 해주는 것 같아 결국은 사장님과 제가 해결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