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많이 등장하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보통 위법이나 불법이라는 것은 법률을 안 지켰다는 의미 아닌가요?
무슨법 위반 등으로요.
안녕하세요. 재빠른쏙독새46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재 '법령' 4천5백여건과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약 9만1천여건을 모두 담고있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정보센터 입니다. 법제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이지요.
(i) 우선 '법령 탭이 법률에 해당하는지 명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님께서는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에 해당하는 법규범의 단계를 매우 잘 알고 계신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위 법단계에 따른 분류가 아닌,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해석례 이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지요.
여기서 '법령'은 작성자님이 언급하신 '법률'과 '명령'을 포괄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법령' 탭에서 '법률'과 '명령(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헌법 따로, 법률 따로, 명령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제로 우리가 법조문과 내용을 검색할 때에 법률과 명령이 위임관계 등으로 인해 연결되어 있어 종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아래 '유아교육법'을 예로 들어볼까요^^
화질이 좋지않아 죄송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유아교육과 관련된 법규정은 법률-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교육부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치원 설립에 관한 법 규정이 궁금해 '유아교육법'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찾아보아야만 더 구체적인 규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 경우처럼, 법제처에서는 법률에서 시행령,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는 조문들을 클릭 한번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ii) '지시, 공고 등이 자치법규에 속하는 것이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시', '공고'는 '행정규칙'에 해당합니다.
행정입법(행정권이 제정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일컫는 학문용어이며,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과 구분지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상,
위에서 설명드린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이 있고 이는 행정주체와 국민간 관계를 규율하므로 대외적 효력을 갖는, 즉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규범인 반면에,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적용되기 위하여 제정된 규범입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만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학설상 일부 행정규칙에 예외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시나 공고를 찾고자 하실 때는 '행정규칙' 탭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은 실무적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위임행정규칙/집행행정규칙/행정내부규칙/처분적고시 등의 분류는, 훈령이나 예규 등 이름에 따른 분류가 아닌 행정규칙의 법적·내용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법제처 수의계약 운용지침(법제처훈령 제309호)의 경우 법제처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고 따르는 행정내부규칙에 해당하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는 위임행정규칙에 해당합니다.
자치법규도 국회가 아닌 행정권에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행정입법에 속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중앙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지요.
각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탭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8월 법제처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 법률이나 대통령령등에서 각 지역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까지도 클릭 한번으로 바로 해당조례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의 법령과 지역의 조례까지 관련조항을 쉽게쉽게 검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