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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내 명의의 예적금음 숨길 수 있었나요?

금융실명제를 하고 나서야 나의 명의의 예적금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검 그 이전에는 숨길 수도 있었던 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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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내 명의의 예적금을 숨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비실명 금융거래는 법적으로 허용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성자금의 은닉 및 세금 탈루, 자금 추적의 어려움, 경제 정의 저해 등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확립하기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지명(본인의 이름)로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대로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예적금을 개설하여 숨기는 것이 가능했고, 실제로 많은 음성 자금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개혁 조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가명이나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산 은닉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본인 실명이 아닌 가명이나 차명, 심지어 무기명으로도 예적금 계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비밀번호만 알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어 자산을 숨기거나 분산 관리하기 쉬웠습니다. 이로 인해 불범 자금 은닉, 탈세, 돈세탁 등이 만연했고, 실제 자금의 주인을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에야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만 가능해져 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졌습니다.

  •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개인의 예금이나 적금을 숨기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명 거래는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정부의 세금징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는 명의를 숨긴 예·적금이 가능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예금 계좌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허용되었고

    제도적으로도 이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명제 이후에는 모든 금융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되어 누가 얼마를 예치했는지 확인 가능해졌지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차명이나 가명 명의 예금이 가능합니다. 금융정보 또한 숨길 수 있었으며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불법은닉 가능성 매우 높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 실명제 시행 전에는 차명계좌 개설이 가능해서 본인의 예,적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는 것이 용이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탈세, 뇌물, 불법자금 은닉이 많았고, 정보 또한 개인 금융 자산을 파악하기 어려웠죠.

    1993년 실명제 시행 이후부터는 모든 금융거래에 실명 확인이 의무화 되면서 숨기기 어렵게 된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 금융 거래를 가명 혹은 무기명으로 가능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개설이 가능했으며 물론 숨기는 것도 가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제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했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양도도 자유로웠습니다

    • 통장만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계좌에 대한 주인이라는 뜻이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었고 검은돈을 만드는 것도 용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라는게 본인 명의로 은행거래를 하는거죠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은행가서 신원인증 안해도 그냥 은행계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검은 돈이나 그런거 관리하기 엄청나게 편했던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죄수익은닉할때도 그냥 은행에 차명으로 넣어두고 이자받고 했으니 그걸 실명제로 바꾸니 못하게 된거죠!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세금 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에 넣어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예적금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금융자산을 숨기는 것이 가능했어요.
    이 때문에 고소득자나 탈세 목적의 자금 은닉, 뇌물 수수 등에 악용되기도 했죠.


    하지만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가능하게 바뀌었고,
    이후로는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나 예적금은 모두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