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방법이 있나요?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모두 계좌 이체로 보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것만 760정도 되고 이후 잠수를 타서 헤어지고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 신청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편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통화녹음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돈을 빌린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긍ㅅ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으면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기한내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은ㅇ확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분은 이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위 기한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판결금을 변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은 위 질문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미 절차를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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