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현금으로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받기로 한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금으로 줬구요 대화내용만 증거로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없더라도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 내역 등이 있다면 소비대차의 입증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로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친구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고 있거나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렵다면 민사소액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친구의 재산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화내용상으로 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시 채무자와 대여사실에 대해 나눈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액심판 등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 대여의 점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보면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용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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