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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달팽이105
예쁜달팽이10520.12.20

친구에게 현금으로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받기로 한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금으로 줬구요 대화내용만 증거로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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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없더라도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 내역 등이 있다면 소비대차의 입증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로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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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친구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고 있거나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렵다면 민사소액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친구의 재산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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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화내용상으로 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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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시 채무자와 대여사실에 대해 나눈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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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액심판 등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 대여의 점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보면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용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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