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으로 2017.8.3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실거주 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 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2년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 될 것 입니다.
만약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할경우 보유기간 3년 가정시 약 3억3천만원대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비과세 적용시 1억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10%별도)
다만 이경우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하므로 계산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