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도급제 계약서를 요청합니다
현재 근로자분께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최근 생산량을 맞추기 어려워 도급제로 변경 요청하셨습니다 알아보니 도급제로 근무를 하시면 퇴직금과 연차 발생이 되지 않지만 근로자분이 요청하시면 퇴사하실때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로자분께서 요청하셨기에 이러한 문제들로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어떠한 조항들을 넣어서 방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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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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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도급 계약을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도급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성질과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에 대하여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 등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됩니다.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지휘/감독 및 근태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추후에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별도로 합의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