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정한 임시 공휴일은 휴무인데 지자체 지정 임시 공휴일은 근무를 하는데요
이럴경우 회사는 의무가 아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걸까요 ?
근로계약서에는 공공기간 휴뮤일은 쉬게 되어 있근 한데요 ~
혹시 상관 없는건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