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자체 임시 공휴일과 정부 임시 공휴일은 다른걸까요?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 공휴일은 휴무인데 지자체 지정 임시 공휴일은 근무를 하는데요
이럴경우 회사는 의무가 아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걸까요 ?
근로계약서에는 공공기간 휴뮤일은 쉬게 되어 있근 한데요 ~
혹시 상관 없는건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은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 상에 지자체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등에 정하여져있는데로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지자체 임시 공휴일을 휴일로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법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이며,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유추하건대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 특정 공휴일에 대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외의 지자체 휴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현재로써는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 적용대상 및 기간]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과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에는 지자체 공휴일에 대해 지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휴일"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규모에 따라 2021년, 2022년에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할 수 있는 날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ㆍ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만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지방공휴일을 휴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인 미만 기업이라면 해당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은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법정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날, 추석, 광복절 등의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2020. 1. 1.
30인 이상 사업장: 2021. 1. 1
5인 이상 사업장: 2022. 1. 1.
그러나 지자체가 지정한 공휴일은 회사가 반드시 유급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유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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