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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1

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안나간다고 버티는 세입자에 대한 법적인 대처 방법 질문드려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임대를 주고있는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계약 후 현 임대인이 이사를 나가고 새 주인이 집 수리 후 들어가기로 되어있었는데 세입자의 이혼으로 문제가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남편이 계약자인데 현재 남편은 집을 나가고 부인과 아이들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 남편이 자기들이 구매해놓은 다른 아파트를 여자 몰래 이미 팔아버렸다고 하네요.ㅠㅠ

그래서 이 부인은 현재 살고있는 제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되어있기에) 가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압류된 집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 여자분이 연락이 와서 자기는 돈을 받을때까지 이사를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중인데 이사를 나가면 남편이 재산분할에 더 소극적이게 될 것이고 판결 이후에도 남편이 항소를 할 경우 재산분할을 받는데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집을 구매한 사람은 집수리할 계약도 해놓고 이사할 준비도 다 해두었다고 하는데..

집주인인 저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강제력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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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대금도 다 지급되신 상황이면 무단으로 해당 건물에서 점유중인 상대방 여자분을 상대로 퇴거 및 인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일 실질적으로 해당 거주지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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