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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나비284
팔팔한나비28423.07.05

근로계약서에 후임 구해야지만 퇴사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와의 근로 계약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업체와의 트러블이 생겨서 더이상 강사 진행을 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하고 싶은데 원래는 1달 전 통보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조항이 걸립니다.

이럴 때는 제가 꼭 후임을 구해야지만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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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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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후임을 구해야만 그만 둘 수 있다는 계약은 불공정 계약, 강제근로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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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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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계약이 용역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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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민법에 따라 1개월 전에만 통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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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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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다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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