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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나비284
팔팔한나비284
23.07.05

근로계약서에 후임 구해야지만 퇴사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와의 근로 계약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업체와의 트러블이 생겨서 더이상 강사 진행을 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하고 싶은데 원래는 1달 전 통보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조항이 걸립니다.

이럴 때는 제가 꼭 후임을 구해야지만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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