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는데 셰익스피어의 명언들을 사용해도 되나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망한지 70년이 훨신 지났는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명언들을 이용해서 엽서를 제작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70년까지만 저작권이 보장된다고 알고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문 남깁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명언에는 창작성이 인정될수 있어 저작물로 볼수 있으나, 사후 70년이 지났기에 더 이상 저작재산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간 보호가 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해당 저작권 관련 사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명언 등은 짧은 문구 등에 지나지 않는 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명언도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저작자 사망후 70년간 존속하므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명언들을 이용해서 엽서를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