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 있는 임야의 지료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장남인 저희 아버지 땅 한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수목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땅을 매매하게 되어 선산으로 이장을 한 상태입니다
삼촌이 할머니의 분묘기지권을 내세우며 땅 한가운데 펜스를 쳐두고 분묘기지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훼손할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공문까지 붙여놓았습니다(삼촌은 할아버지가 재혼하여 낳은 자녀입니다)
지금 매매하기로 한 매수인도 분묘기지권으로 계약을 해제한 상태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땅 한가운데 알박기한 상태라 더이상 매매가 힘들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수목장할 당시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상태였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삼촌을 상대로 분묘기지권 지료소송 청구를 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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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무상은 아니므로 지료를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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