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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치와와171
갸름한치와와17121.05.04

채권추심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2016년 1월에 차량담보대출을 알아보다 한 대부업체를 통해 차량입고담보대출 을 진행하였습니다

220만원 이였고 금리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만기일시상환 을 했어야했는데 당시에 카드,일반대출,휴대폰미납 등 여러가지로 상황이 좋지않아

본의아니게 갚지 못하였고 정신없이 살다보니 중간에 휴대폰도 제 명의로 사용하지못해

친구나 동생들 명의로 빌려써가며 번호가 바뀌다보니 대부업체의 연락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인해 제 머릿속에서도 돈을 빌렸던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삐 살았다고 한들 제가 너무 멍청했습니다..

2020년 중순쯤 이대로는 못버티게되었고 방법들을 알아보다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이란걸 알게되어

접수하고 잘 갚아나가고 있는 중 입니다

(현재는 코로나특별상환유예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글을남기는 오늘 4월30일 월세로 살고있는 집의 집주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가 집주인분에게 제 3채무자 로서

제 보증금이 채권이되었고 이는 채권자(대부업체)만 추심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저에게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문사항에 나와있었습니다

청구금액은

금원 : 6,105,609 원정

금원 : 2,200,000 원정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금원)

금원 : 3,905,609 원정 (2016년 1월23일부터 2021년 3월25일까지 총 1,862 일간 금2,200,000 원에 대한

연 34.8%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원)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빌린돈이니 당연히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건 순전히 저의잘못인 것도 알고있습니다

1. 응당 갚아야하는 돈인것은 알지만 법원에서 온 통지서에있는 6,105,609원을 한번에 다 갚아야하는 것인가요?? 연34.8%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임에도요..

2. 2016년 차량을 입고한 날 부터 2021년 2월까지 차량이 운행되면서 위반한 범칙금등이 수 없이 많은데 이 또한 제가 내야하는 것 인가요?

3. 돈을 갚을 경우 차의 인계유무는 어떻게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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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무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야 하겠는데 지급명령 정본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은 이상 다툼의 기회가 없어 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위반한 부분은 무효인 바 이를 다시 다투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칙금의 자동차 명의자가 본인인 점에서 그 범칙금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다면, 이는 확정판결문에 기한 채권추심이므로 한번에 다 변제를 해야 합니다. 분납을 하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2. 외부적으로는 질문자님 명의인 이상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나, 내부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