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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로 활동 중 올해 초 근무처변경을 하였고 내년 초 연장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소득금액이 23년-24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다른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일텐데 그럼에도 상관없이 23-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7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고용계약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금액 증명 서류를 제추랍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근무지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가 연장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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