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종료후 원직복직이 안될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종료후 복직시점부터 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한다 요청했습니다
단축근로사용 요청때문인지 기존팀에 자리가없다
타부서로 복직해야 한다합니다
업무가 기존은 사무직군이고 타부서는 상담원입니다
사무직군은 매년연봉협상을하고 상담직군은 팀내 정해진기본급으로 연봉계약을합니다
부서를 이동하게되면 연봉계약을 다시하게될수도있습니다
근데저는 상담업무를 해보지않아 상담직군말고 원직복직 또는 동일한 사무업무로 자리를 알아봐달라 재요청할 생각인데
여기서 궁금한게
-계속해서 기존팀은자리가 없다 할 경우 그럼 그만두겠다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직무 자리가 생길동안 대기를 해야한다면 대기시 수당이따로 나오나요?
-회사에서 기간정해놓지 않고 무한정 대기를 시킬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