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지 아니하는 한,
당초 5일에서 6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연장근무의 소지가 높으며,
소정근로시간 을 초과한 근로로 동의없이 강제될 수 없습니다.
2.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육아로 인해 연장근로가 불가함을 알리고,
이에도 계속적으로 강제근로를 종용하는 경우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3.
위 육아로 인한 사유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는 육아휴직 등 신청을 거부당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