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난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복직을하려합니다
제가 원래있던 부서는 인원이차 못가고
다른부서로 간다합니다 일은 비슷하지만
근무요일이 토요일이 추가될시
육아로 인해 토요일근뮤가 어려우면
그만둘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지 아니하는 한,
당초 5일에서 6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연장근무의 소지가 높으며,
소정근로시간 을 초과한 근로로 동의없이 강제될 수 없습니다.
2.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육아로 인해 연장근로가 불가함을 알리고,
이에도 계속적으로 강제근로를 종용하는 경우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3.
위 육아로 인한 사유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는 육아휴직 등 신청을 거부당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해당 경우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재 회사에서 육아로 인해 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별도의 휴직등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사전 사업주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센터마다 약간의 업무처리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센터에 꼭 사전에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따라서 질문자분의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육아를 이유로 토요일 근무가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하시면서 만일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 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자에게 복귀 시 본래의 근로조건과 다른 업무를 시킨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분에 회사 대표 또는 인사팀에 원래의 부서로 복직하거나, 근로조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후 차별을 당한 것을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 시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할 경우 육아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에 의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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