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난 후에 다른 직원 권고사직
2016년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고 곧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만료가 되서 다시 직장에 들어와야 하는데 공석이 없는 관계로 직장에서 저에게 권고사직(합의된 퇴사)를 원하는데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육아휴직 복귀 후 바로 권고사직하면 직장에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을 못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서 불가능 하다는 소리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만일 질문자분께 권고사직을 하여 질문자분께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정부지원금 신청이나 지급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권고사직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권고사직 가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할지 말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자진퇴사를 요구하면 그에 따른 위로금을 요구하시건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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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있으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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