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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부전나비156
강한부전나비156
23.05.01

육아휴직 끝난 후에 다른 직원 권고사직

2016년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고 곧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만료가 되서 다시 직장에 들어와야 하는데 공석이 없는 관계로 직장에서 저에게 권고사직(합의된 퇴사)를 원하는데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육아휴직 복귀 후 바로 권고사직하면 직장에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을 못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서 불가능 하다는 소리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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