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고 곧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만료가 되서 다시 직장에 들어와야 하는데 공석이 없는 관계로 직장에서 저에게 권고사직(합의된 퇴사)를 원하는데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육아휴직 복귀 후 바로 권고사직하면 직장에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을 못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서 불가능 하다는 소리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