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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부전나비156
강한부전나비15623.05.01

육아휴직 끝난 후에 다른 직원 권고사직

2016년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고 곧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만료가 되서 다시 직장에 들어와야 하는데 공석이 없는 관계로 직장에서 저에게 권고사직(합의된 퇴사)를 원하는데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육아휴직 복귀 후 바로 권고사직하면 직장에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을 못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서 불가능 하다는 소리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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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만일 질문자분께 권고사직을 하여 질문자분께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정부지원금 신청이나 지급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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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권고사직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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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권고사직 가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할지 말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자진퇴사를 요구하면 그에 따른 위로금을 요구하시건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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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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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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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있으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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