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느긋한돌고래111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나이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을 때에 운전자 나이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나요?
만약에 노인이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출발점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 해당 여부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적 책임과는 다른문제)
반대로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과실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상해나 사망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형량이 문제 되는데, 이때 기준은 운전자 나이가 아니라 과실의 정도와 사고 결과입니다. 노인 운전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중되거나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고령, 건강 상태, 초범 여부 등은 양형 사유로 일부 참작될 수 있을 뿐, 나이 자체가 처벌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상 그 형사 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여러가지 양형 요소(사고 상황, 피홰자의 피해정도, 가해자의 동종 전과 여부 등의 상황)에 따라
그 형사 처벌은 달라질 수 있으나 나이에 따라서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을 때에 운전자 나이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나요?
만약에 노인이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나이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가해자의 나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일부 감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