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치매 등으로 인해 운전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이 가능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갱신 및 운전능력 평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