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은 몇살까지 운전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자주 일어 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우리 나라 법률상 자동차 운전을 할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나이가 90세 100세가 되어도
운전을 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운전가능한 나이의 상한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행법상 운전면허에 대하여 연령 상한을 두고 있진 않으나 고령자일수록 자주 운전면허 갱신 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치매 등으로 인해 운전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이 가능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갱신 및 운전능력 평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에 운전 제한 연령이 명시돼 있진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00세가 넘어도 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노령 운전자가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점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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