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23년6월14일이 계약만료일이였으나 집주인이돈이없다며 여건이되지않아 3개월연장을하였고9월14일이계약종료일입니다 23년8월11일연락이와서 매매계약을 했다고합니다. (그때부터부라 부랴집을 알아본결과)마음에드는집이10월3일에입주날짜가잡혔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9월14일날집을빼다라는데
저는9월14일부터 10월3일까지 이사짐을 맡겨야되고 이사짐보관비용및 이사비용도2배가됩니다.
이럴경우 제가도움을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짐보관비용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사비용등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계약기간종료일에 이사나가지 못한것이고 연장된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해서 추가거주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물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과 합의하여 일정을 조율할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새로 계약한 곳의 잔금과 입주일정을 협의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짐보관비용등을 줄이는 게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