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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듀공119
공손한듀공119
24.04.10

전세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습니다

1월20일에 만기인데 보증금 줄 돈이없다고 3개월 약정서를 썼어요 내용은 3개월뒤 준다 , 3개월동안 이자를 내준다, 3개월뒤 주지않을시 줄때까지 년10% 이자를주겠다

이런상황에서 집주인분이 매매를 하셨고 새집주인한테 이자를 받아라 하는상황 새집주인은 전집주인한테받아라 자긴모른다 그리고 새로운사람 들어오면 보증금빼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매매계약은 완료된상황인데 저는 20일에 보증금을 받아야하는상황이고 새집주인분이 소유권 이전을 28일에 하겠다고합니다 그럼 저는 보증금이랑 이자를 새집주인한테 받아야하나요?? 새집주인은 이자 안주신다고하는데 전집주인한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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