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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듀공119
공손한듀공11924.04.10

전세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습니다

1월20일에 만기인데 보증금 줄 돈이없다고 3개월 약정서를 썼어요 내용은 3개월뒤 준다 , 3개월동안 이자를 내준다, 3개월뒤 주지않을시 줄때까지 년10% 이자를주겠다

이런상황에서 집주인분이 매매를 하셨고 새집주인한테 이자를 받아라 하는상황 새집주인은 전집주인한테받아라 자긴모른다 그리고 새로운사람 들어오면 보증금빼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매매계약은 완료된상황인데 저는 20일에 보증금을 받아야하는상황이고 새집주인분이 소유권 이전을 28일에 하겠다고합니다 그럼 저는 보증금이랑 이자를 새집주인한테 받아야하나요?? 새집주인은 이자 안주신다고하는데 전집주인한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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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내용증명 발송: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기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4.강제집행: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계약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매매계약의 내용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계약에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새 집주인이나 전 집주인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새 집주인이나 전 집주인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추심여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 있는 담보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